알림공간

전화상담

1577-9337

언제나 고객님들께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채용공고

2018년 15기 아이돌보미(육아도우미) 모집공고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제목과 작성일, 작성자,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2018년 15기 아이돌보미(육아도우미) 모집공고

  • 작성일2018-02-07
  • 작성자박은영
  • 조회수64863
첨부파일

안성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18년 아이돌보미 1차 채용 공고

여성가족부주관, 안성시위탁 안성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아이돌보미 채용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해당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채용을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이미지

채용분야

인원

주요 업무

근무지

아이돌보미

10명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안성 전지역

 

이미지

-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활동 희망자(안성 거주자)

- 컴퓨터 사용 가능자(인터넷 검색 등)

- 취업취약계층 활동 우대

*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아이돌봄지원법 제6조)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2.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사람

7의3.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4.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9.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않습니다.


이미지

○ 1차 : 서류심사(개별통보)

○ 2차 : 면접(1차 합격자에 한함 / 면접일정 개별통보)

○ 최종합격자 발표(개별통보)

○ 양성교육(최종합격자 필수) : 3월 5일(월) ~ 3월 16일(금) 총80시간

이미지

○ 접수기간 : 2018. 2. 6.(화) ~ 2. 23.(금) 18시 도착 분에 한함.

○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불가)

○ 제출서류

- 아이돌봄 활동 연계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자격증소지자에 한함)

- 증명사진 2매 ○ 제출처 : 경기도 안성시 산수유길 15, 안성종합사회복지관 3층

안성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팀

* 관련 자격증 : 보육교사, 간호사, 유치원정교사, 초등학교 정교사 등


이미지

구 분

활동비

비 고

시간제, 영아종일제

? 평일 : 시간당 7,800원

? 휴일·야간 : 시간당 11,700원

? 경력자 활동지원비(1년 이상자)

? 영아종일제 활동지원비(3개월 이상자)


이미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을 취소함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당사자의 책임으로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최종 합격자는 양성교육비 20만원을 서비스제공기관에 납부해야하며 교육이수(현장실습 포함) 이수 후 6개월 이내에 200시간 의무 활동을 이행한 경우 15만원 환급


* 홈페이지 : 아이돌봄서비스 (https://www.idolbom.go.kr)

* 문의 : 안성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팀 ☎ (031)674-0130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2018년 15기 아이돌보미 햡격자 발표
다음글 2018년 안성맞춤 가사돌보미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