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관련_5월 5일(어린이날)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연장(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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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관련_5월 5일(어린이날)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연장에 대한 번역본입니다. *첨부파일 참조. *번역본 내용
[5월 5일까지 종전보다 다소 완화된 상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추진합니다.
실외-분산시설, 공공시설 중 국립공원, 자연휴양림 등 방역수칙 마련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운영 재개
실외-밀집시설, '무관중 프로야구'와 같이 '분산' 조건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운영 재개
민간부분, 필수적인 시험 등 불가피한 경우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시행 허용
유흥시설, 일부 생활체육시설, 학원, 종교시설 등 기준 행정명령 유지 운영 중단 권고에서 운영 자제 권고로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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